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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네비 등 병‧의원 처치‧수술 장비 일제점검

발행날짜: 2020-06-15 11:52:05

심평원, 의료관련감염 대책 일환으로 8월까지 현황파악
신고오류,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없을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일환으로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등 처치‧수술 행위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와 주요 학회에 8월까지 의료장비를 신고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와 주요 학회에 공문을 통해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를 8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방침은 지난 2018년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미흡에 따른 일회용 주사기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수가인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장비 신고체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를 유도하면서 정부에 관련 의료장비 유무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관리 강화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가 필요한 주요 의료장비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신고를 독려한 항목은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전신마취기, 산소텐트, 제세동기, KTP 레이저수술기, 홀뮴(Holmium) 레이저수술기, 색소(Pulsed dye) 레이서수술기,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툴륨(Thulium) 레이저수술기,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저체온요법기, 로봇수술기 등의 장비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등도 심평원의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장비를 소유한 병‧의원은 오는 8월까지 심평원에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여부 등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 구입한 장비도 함께 보유 여부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신고 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으로 진행된다. 신고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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