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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문의 20명 늘린다고 일자리 창출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04 05:20:50

대통령 보건의료 특위 감염전문가 양성안 제시했지만 현실성 떨어져
감염관련과 정원은 사실상 학회에 부여...보여주기식 회의 지적 나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의사 확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화두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양성방안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이날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이었다.

제2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등 총 15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감염병 전문의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도 개진됐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의 양성의 실효성이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현 정원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의 양성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직결된다.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의 총 인원은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있지만,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전공의 정원은 해당 전문학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인원을 감안하면 감염병 관련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 예민한 전문과목 선택 시 해당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도 모두 채울지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회의에 의사 출신 위원 대다수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이다.

의사 위원들 불참 속에 감염병 전문의 인력양성과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총론으로 모아진 셈이다.

한 위원은 "보건의료 특위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듣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전문의 양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많아야 10~20명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리는 일자리 창출 중 전문병 전문의 양성 실효성이 지적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결국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감염병 전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 양성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엉성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논의 결과에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회의마다 배석하는 이유가 안건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제3기 위원을 선정해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열리는 3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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