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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건당 3900만원? 의약품 등재수수료 속도 내나

발행날짜: 2020-03-26 12:00:15

심평원,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수료 산출방안 밑그림 완료
연구진 "해외 1억원 상회 수수료…실제원가 근거해 설정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약품 등재 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세부 제도 설계를 마친 만큼 앞으로 제약업계와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더해 의약품 등재 수수료도 추가로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연구책임자 이상훈)는 용역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행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결과를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후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수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연구진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수수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부과에 앞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을 인건비의 경우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해 징수하고 있으며, 시스템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와 SW유지보수 요율 등을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수수료 산정 시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조건을 의약품 등재 수수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신약의 경우 평균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원가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처음 도입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수수료는 그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진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는 있으나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전체 발생된 원가를 온전히 받는 사례가 없으나, 실제 발생 원가와 공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원가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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