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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등재시 돈내나...수수료 도입 연구용역

발행날짜: 2019-09-26 11:21:32

내년 2월 목표로 수수료 산정기준 설계 나서
복지부 협의 마무리 "제약업계 수용 가능한 수준 확보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 관련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즉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수수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수수료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의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등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된다면 전문과와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됐으나,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재 수수료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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