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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황병우
발행날짜: 2020-02-18 12:12:47

의료 민영화 법안 통과 20대 국회의원 18명 명단 공개
무상의료운동본부, "부적격자 명단 의원 공천 시 낙선운동 전개"

시민단체가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와 생명, 안전규제 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21대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을 심판해야한다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보다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며 공천 부적격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샌드박스 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전 정부 당시 국민 반발에 밀려 주춤했다가 20대 국회에서 모조리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 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대표적인 법안은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으로 현재 해당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돼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있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이다(중복 인원 제외).

법안 별로 의원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표발의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이상 미래통합당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3법 규제자유특구법 대표발의자인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경기 양주시) 등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으며, 산업융합촉진법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정보통신융합법의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등이 포함됐다.

부적격 명단에 가장 많이 포함된 의원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근거로 총 4번 언급됐다.

이밖에 이명수 의원과 대표발의 법안이 겹치는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도 함께 포함됐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명단에 들어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명단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낙선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며 "각 정당은 공천부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럼에도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해당 의원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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