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 허용되는 수령자 범위는?

발행날짜: 2020-02-18 10:54:19

대리처방 범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모·배우자·자녀 비롯해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직원까지

이달 말 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 및 자녀 등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여기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항목 때문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는 다소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안내 포스터를 통해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을 적시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통해서는 시설 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을 비롯해 이웃, 지인까지도 범위가 넓다. 대신 환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평소 진료 시에도 환자와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포스터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