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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손안에 진료정보 추진 "진료·검사결과 열람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13 12:00:5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전략 의결
협조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의료계, 스마트폰 원격진료 우려

정부가 의료기관 중심 진료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3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전략을 의결했다.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와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제4차 디지털 특별위원회와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자원부 등이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및 관련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해 공유하지 않아 정보주체인 개인 열람과 활용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면 환자 중심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활용전략은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다.

타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자신이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를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 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통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운동관리와 복약관리 등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를 통합 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입과 탈퇴, 데이터 유입 제공 등 개인 동의하에 의료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와 보안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철저한 보안과 협조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지속적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활용 공유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전략은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스마트폰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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