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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이전 환자 고지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13 10:48:25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부 확보 어려움"

진료기록부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 휴폐업 이전 환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하고, 의료업 휴폐업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쉽게 볼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과 진료기록부 이관 보관 및 사본 발급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의료기관도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휴폐업 이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 및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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