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료제출‧사유기제 필수" 병‧의원 전산 삭감 주의보

발행날짜: 2019-12-13 12:00:57

심평원, 올해 발생한 주요 전산 자동삭감 사례 공개
약제는 구체적 사유기재‧치료재료는 구입증빙자료 첨부해야

구체적인 사유도 적지 않은 채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을 처방했다 전산심사에서 자동삭감 처리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시에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와 다르게 처방했다 자동 삭감되고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되는 사례가 빈번한 곳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전산심사 주요 사례'를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해당 내용은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주요 사례를 묶어 공개하는 것.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인 '덴티스타캡슐'(Doxycycline 경구제)을 8세 소아에 투여했다가 삭감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의 경우 금기연령으로 12세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 이상 신중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방‧조제 사유조차 적지 않아 삭감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캡'(Tegoprazan 경구제)의 경우도 식약처 허가사항 상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치료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기준 이외 처방을 진행하다 본인일부부담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치료재료 구입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내시경하 지혈용CLIP(분리형)과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는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고시 상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치료재료 구입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관련 고시를 참고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