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격론 끝 무산…의료법 내주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2 05:45:46

국회 법안소위, 장기간 논의 불구 보류…복지부에 책임전가 "설득 부족했다"
최도자·김순례 의원-윤종필 의원 설전…모 의원 "직역단체 욕심 문제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법안을 놓고 장시간 격론 끝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뒤이은 의료법안과 건강보험법안 심의가 다음주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관련 2시간 가량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번 법안은 현 간호조무사협회를 복지부 법정단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협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동일한 상황을 연출했다.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간호사 출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여당 의원은 간호조산사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간호조무사 법안을 함께 묶어 법정단체화하는 의견을, 야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단체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직역간 갈등이 있는 만큼 신중이 접근하자는 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원별 격론이 지속되자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 노력이 부족했다. 양 단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력이 미진했고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두 단체 모두 같은 자리를 거부해 따로 만나 설득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전달했다.

2시간 가까이 격론이 지속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토론을 제지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문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더 이상 토의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자칫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갈 것 같다"며 해당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이석한 김강립 차관을 대신해 노홍인 보건실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린 보건의료 부서 실장과 국과장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한 국회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직역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의료 쟁점 법안이 몰린 상황이다.

의료법안은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구체화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그리고 의약품공급자이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과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안이 대기 상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