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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법안 놓고 국회 공청회서 찬반 격돌하나

발행날짜: 2019-11-22 05:45:30

전문가 진술서 보니…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은 공감·해법은 정반대
핵심 이해당사자 남원 주민 약 50명 상경 예고

"공공의료 인력 배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이 방법은 아니다. 결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공보의나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에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와 찬성 견해다.

자료사진
국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낸다.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 지역 주민 50여명이 공청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 내용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진술인으로 참석할 전문가의 자료를 미리 입수해 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모두 필수의료,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신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안덕선 '반대'…"정치적 이해관계 해결하려는 시도"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안덕선 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의 양적 수급, 분포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나 정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공공의료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 목적을 띤 소규모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우선 수립해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임준 '찬성'…"여야 합의로 설립 가능한 시점"

조승연 회장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의료 인력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연 회장(왼쪽)과 임준 교수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고 저출산 시대에서 분만 병원이 없는 지역도 허다하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가야 할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 전문가는 부족하다.

임준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의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져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인력을 책정하기 때문에 인사인력 확대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전국에 걸쳐 있는 국공립병원에서 교육실습이 이뤄질 수 있고 남원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 인력을 보강하면 충분한 임상실습이 가능하다"며 의료의 질 저하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전라북도 지역 여론도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도 전했다.

조승연 회장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의대에서 교육 강화만으로는 약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 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면허와 공공보건 분야 의무 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하며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자기 발전의 비전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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