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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사태 놓고 책임공방

발행날짜: 2019-11-13 11:30:32

암재활협회 "복지부 요양병원 대책 11월 시행 후 상종 악용사례 발생"
"일부 병원은 심평원 청구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지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최근 들어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암재활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관련 개선대책'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암 환자들이 집단퇴원 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암재활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부터 요양병원은 입원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때 해당 대형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대형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암재활협회의 설명.

즉 현재 암 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항암 및 방사선 같은 치료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고, 환자로 하여금 2~3개월 후에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으라는 것이다.

암재활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악용,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일시에 환자에게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직접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대신해 위탁 청구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삭감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이 원인으로 부담을 느낀 요양병원들이 해당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암 환자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재활협회 측은 "암 환자들은 약 30회 정도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병원들이 100/100을 요구하면 몇 달 동안 수 천 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한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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