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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조사 참여에 이어 의뢰도 적극 나서나

발행날짜: 2019-10-30 11:09:53

전국 지사 현지확인 통해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 안내
의료단체 "현지조사 결과로 오인할 뻔…사례 안내 이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에 팀원으로 활약한데 이어 요양기관 부당‧착오 청구 확인업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과 PCA(통증자가조절법)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들을 모아 ‘현지조사 의뢰 부당확인 사례’로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가 드러나 복지부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내놓은 것이다.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가 부모와 12시간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로 청구한 내용을 부당청구 사례로 꼽았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제왕절개술 환자에 대해 PCA를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해당비용의 5%)이 아닌 5만원씩 별도로 수납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도 제시했다.

즉 지난해 팀원을 포함돼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에 참여한 데 이어 자신들이 진행하는 현지 확인을 통해 현지조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단체에 안내한 부당확인 사례 안내 자료의 일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심평원에만 위임해 실시하던 기획 현지조사를 건보공단과도 함께 해 더욱 주목을 받은 있다.

건보공단은 20개소의 기획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아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을 넘어 복지부가 실시 중인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의료단체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전달받은 제목만 보면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로 오인할 수 있다"며 "자세히 읽어보니 건보공단이 진행한 현지조사 사례 중 부당금액이 큰 사례를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뢰한 내용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어 복지부가 진행하는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례도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행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보공단까지 모든 기관이 현지조사에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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