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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30 10:46:19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의사 처방전 의거 소모품 비용 지급
내년 보험료율 3.2% 인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청기관 추가

오늘부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아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해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소아 당뇨 환자의 의료기기가 급여화 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긴급 도입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치료재료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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