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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떠는 정형외과 "진료실이 섬뜩하다" 고백 이어져

발행날짜: 2019-10-30 05:45:57

"의사 진단서 따라 보상 달라지는 환경...다툼 위험 항상 존재"
"진단서 쓸 때 따르는 의사 책임 모르는 사회풍토 문제"

"환자가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피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치료라는 게 잘되면 좋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치료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컴플레인) 할 때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

진료 중 피습을 당한 정형외과 교수의 상황을 접한 한 정형외과 의사의 토로다.

장해 진단, 산업재해보험을 비롯해 실손 및 자동차 보험 관련 진단서를 쓰는 일이 일상인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부터 산업재해 보험, 실손 보험까지 '배상'의 문제에 얽혀 제3자가 개입된 상황에 있는 환자는 특히 민원의 위험이 크다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 정형외과 교수 피습 사건도 가해자는 보험금 수급용 후유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을 뿐이었다.

서울 N병원 원장은 "외래를 오래 봤지만 이런 상황이 싫어서 자보, 산재 환자 진료를 피하고 있다"며 "사실 보험 환자는 돈을 내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를 비교적 마음껏 할 수 있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피하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 의사라면 진단서 내용이나 장해 진단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를 받아본 경험이 열이면 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며 "과장을 섞어 소리치고, 경찰까지 부르는 분쟁이 매일매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일례로 허리를 삐끗한 환자가 산재 보험을 받으려고 진단서를 요청했다. N병원 원장은 진단서에 퇴행성이 있다는 소견을 썼고, 이 때문에 환자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환자는 보험을 받지 못하게 된 분노를 병원에 표출했다.

서울 Y정형외과 원장은 "환자들은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 데 책임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른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단서를 다르게 써달라고 요구한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박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S정형외과 원장도 "장해 진단, 의사 소견서 문제로 의사가 피습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요즘은 환자가 아예 손해사정인 교육을 받고 병의원을 찾는다. 보험으로 인생설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단서 홍수 속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다.

실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정형외과 교수 피습 사건 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를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며 "의사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애진단서 발급 관련 현행 법령 개정보완, 공정한 장해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제안했다.

대형병원과는 달리 환자 민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디오, 제3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S정형외과 원장은 "개인 의원 원장은 장애소견서나 근로능력 평가서 작성 시 의사 판단보다 의뢰된 환자의 개인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며 "장애진단 판정의 공정성과 진단 의사 보호,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진단을 의뢰한 보험사나 동사무소 직원의 동반 방문과 현장 확인, 장애진단 시 환자 얼굴 노출 비디오 촬영, 장애진단 분쟁 시 입회 서명한 행정 직원의 증인 채택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환자와 의사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장애진단이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진단서를 쓰는 의사를 따로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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