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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한의사 대상 전문가평가제 전격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05 09:45:40

복지부, 한의협과 협약 체결…"비도덕적 진료행위 예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김강립 차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의사에 이어 한의사 대상 전문가평가제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3개 광역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3개 지역 대상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협회 일부 시도의사회와 치과의사협회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사 전문가평가제는 대구와 충남,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하며,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은 지역한의사회와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현장과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된다.

의료현장에서 면허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 중 학문적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중대한 신체 정신질환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대상자 이의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강립 차관과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하고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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