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제도는?

발행날짜: 2019-04-08 12:00:55

의사회 7일 학술대회서 분만사고 보상금 분담제 폐지 꼽아
김재연 법제이사 "불가항력 사고는 정부가 부담해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없애고 분만 취약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 중 일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첫번째로 내세운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폐지'다.

김재연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 확대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는 법안 마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다.

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