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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래명령제·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국회 통과 총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6 05:30:20

18일 복지위에 관련 법안 일괄 상정…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와 예산 지원 '변수'

정신질환자 외래명령제와 진료실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등 임세원법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의를 갖고 3월 국회에서 임세원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업무보고과 함께 법안 상정, 25일부터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28일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고발 의결, 4월 1일과 4일 제정법률안 공청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여야 간사는 2월 15일 이전 상정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을 일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임세원 교수 사망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법입원제와 외래치료명령제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한 의료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다수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다만, 의료기관 외래와 병동, 응급실 등의 안전관리요원 또는 청원경찰 배치 등 재정 소요가 필요한 조항의 법제화 결정은 유보했다.

여당 측은 임세원법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정부 지원을 전제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여당과 복지부가 재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경우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변이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과 심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등은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 측 법안은 정부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역시 동일한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만 해도 전국 400여개로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별도 수가를 신설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예산 지원에는 공감하나 지원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법안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간호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안(대표발의 최도자 의원)은 2월 13일 발의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간호단체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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