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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봉직의들 회의감과 환멸로 병원 떠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5 06:00:59

김지민 회장 "사법입원제 절실…국회·복지부, 인력과 예산 핑계 안 된다"

"봉직의 대상 검찰의 집단 기소인 경기 북부 사태에 이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사망 이후 많은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바뀐 게 없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언제까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핑계로 미루기만 할 것인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44, 연세의대 2002년 졸업)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사법입원제 도입을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신과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은 검찰 기소 사태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사들의 불안감과 함께 회의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부터 2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를 열고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임세원법 등 141개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여당과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신상담 인력 확충과 보안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김지민 회장은 "지난 2016년 검찰의 경기 북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집단 기소 사태를 통해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문제에 치료와 인권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봉직의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환자들의 인권을 자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환기시켰다.

당시 의정부검찰청은 강제입원 필수요건인 환자와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당일 제출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79명을 기소했으나, 입원 행정절차와 봉직의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속속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기소 피의자는 김지민 회장은 "검찰 기소 사태를 계기로 정신과 봉직의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하고, 강제입원은 법원이 맡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 지역 정신과 봉직의 기소 사태를 계기로 2016년 10월 발족한 정신과봉직의협회 초대 임원진 모습.
그는 "사법입원제는 지난 2008년 국회에서 공론화 됐으나 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됐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강제입원인 감금 주체가 의사와 보호자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못 믿을 사람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민 회장은 "수사기관과 대중언론은 정신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정부는 강제입원 절차를 의사들에게 미루면서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 기소 사태 이후 환자 아들이든 부모든, 설사 10년 이상 알고 지낸 환자 보호자라도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입원을 못 시킨다"며 준법 절차로 인한 환자 보호자들의 높아진 원성을 시사했다.

법원의 정신과 봉직의 무죄 판결 이후 의료현장은 달라졌을까.

김지민 회장은 "일부 정신병원 병원장 또는 이사장 중 서류 없이 강제입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 판결을 들면서 봉직의에게 책임이 없고 병원장(이사장)이 책임질 테니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강제입원을 위해 의사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환자 상태가 아니라 환자가 무엇을 타고 병원에 왔느냐이다. 자가용이나 택시로 자발적으로 왔는지, 사설구급대로 강제적으로 왔는지를 보고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잘못하면 의사들도 강제입원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김지민 회장은 "검찰 기소와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은 감금죄에 항상 노출됐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입원을 위한 환자 상태를 살피기보다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환자가 무엇을 타고 왔는지를 먼저 살피는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지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저하는 국회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임세원법을 심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요원 배치가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으나,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사법입원을 위한 판사 양성 로드맵과 보호자 등록관리 시스템, 정신질환 응급입원 국가 이송시스템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신과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환자 치료와 빠르고 쉽게 환자를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절차를 이유로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고 돌려보낼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서울 선릉역 인근에 개원한 김지민 회장(연세채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봉직의협회 의사들 중 검찰 기소와 임세원 사망 사건 이후 개원한 사례가 늘고 있다. 악법이지만 지켜야 하는 정신과 봉직의들은 회의감과 환멸로 하나 둘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국회와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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