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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사망 대비 의사전용 보험상품 나온다

발행날짜: 2019-03-29 06:00:57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삼성화재와 보험상품 개발
고광송 의장 "법적 조치와 별도로 경제적 보상 마련"

억울한 폭행 상황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의사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고광송 의장은 최근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의장은 "의료현장에서 폭행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별도 보험을 마련했다"며 "불의의 사고 후 공제조합 회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 6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삼성화재와 함께 진료실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형태의 보험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공제조합 가입 회원으로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들일 예정이라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다. 5월에 있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약 1만9000명의 공제조합 가입 회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보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전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는 생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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