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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오물 투척 환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발행날짜: 2019-03-22 16:43:57

의협 최대집 회장, 1인시위 "피해 회원 법률 지원할 것"

환자가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의 위협을 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자 B씨는 지난 13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73번에 걸쳐 A의료기관 의사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의료기관 측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A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해 관용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 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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