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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로사 탈출구는 없나..."해법은 노동통계 양산"

발행날짜: 2019-03-22 05:30:50

의협 과로사 대책 토론회서 통계·산재 활용 필요성 제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사들의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과도한 업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통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산재, 공무상 질병을 신청하며 공론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과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의사가 주체인 질병판정위원회조차 의사들이 과로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스스로 이를 과소평가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부분이 '나도 예전에 해봤다'라며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사들 스스로 의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제라도 의사들 스스로 산재, 공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며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론화를 이루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예방책도 나올 수 있다는 제언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이를 풀어가는데도 의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 스스로 과도한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 변호사(의협 법제자문위원)는 "의사는 전문가로서 노동 강도가 높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높아 타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도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부는 스트레스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의사의 과로를 인정받기 위한 통계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직과 연속 근무 등 단순히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통계자료를 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과로사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 자체적인 통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단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만이라도 통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업무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쌓였지만 정성적 평가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들의 업무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의사들의 과로 문제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의사들이 스스로 근무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전문가도 이에 힘을 보탰다. 의사들의 장기간의 근무에 대해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명환 사무총장은 "의사의 업무에 대해 그나마 양적인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듯 하지만 질적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사, 노무 전문가로서 무방비로 대응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근로자로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료계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의사의 과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경원 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가와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의사들이 헌신과 사명감으로만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의사들의 근로시간은 국민건강권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사회적 해결책을 내놓기 힘든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의사들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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