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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최선 다했지만 사망 의료진 형사면책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2 05:30:52

봉침 쇼크 환자 도운 의사 소송 등 작용…복지부 "의료인 위축 안 된다"

정부가 선의의 응급조치 이후 사망 시 보건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19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응급의료 분야에서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올해 복지와 보건의료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의 응급처치 형사면책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 응급의료 관련법 제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의의 응급의료 이후 발생한 사망이다.

사망 시 형사책임 감면에 불과해 보건의료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응급의료법에 명시한 선의 응급의료 관련 조항.
복지부는 선한 사마리안인 법에 의거해 선의의 응급처치에 따른 사망 시 형사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과 응급의료종사자 모두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조항에서 선의의 응급처치 불구 사망은 감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들의 응급처치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한의원 봉침 환자 쇼크사 소송 등에 비춰볼 때 분명한 형사처벌 면책이 필요하다는 게 부처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현행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일반인과 보건의료인 모두 적극 응급처치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와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도 응급의료 분야 대통령 서면보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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