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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복수면허자가 본 봉독약침 "안전성 심각한 문제"

발행날짜: 2018-09-18 09:03:27

대국민 권고문 통해 봉독 사망사건 우려…국민들 약침 자제 당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의료인들은 한의사의 봉독 약침 및 주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는 최근 대국민권고문을 통해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발생한 봉침 사망 사건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질서와 윤리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처사로 의료시스템이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운 의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고소당한 의사를 돕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한의사협회 또한 해당 가정의학과 개원의를 돕기위한 변호조력과 구제에 적극나서야 한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수면허자들은 한의사의 봉독에 대해 효용성을 떠나 국내외에서 자주 쇼크와 사망사고가 보고될 정도로 약품사용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안전성에 문제가 거듭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한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겠다는 행태를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식약처는 모든 봉독성분의 약침 및 주사제제의 시판허가를 취소하고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미 판매 및 유통된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즉, 복수면허자가 판단할 때에도 한의사의 봉독 약침 및 주사제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 무개입선언에 대해서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복수면허자협회는 "식약처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봉독성분의 약침이나 주사를 맞지 않기를 권한다"며 거듭 봉독 약침 및 주사의 안전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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