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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8 09:13:00

정신건강증진법에 추가 "외부와 차단한 은둔형 현황파악 필요"

은둔형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지원 규정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5년마다 정신질환 인구학적 분포와 유병률 및 유병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함께 하며,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은둔형 외톨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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