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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서울대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7 13:25:15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수가 적용 "의료기관 사업 참여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개소를 선정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 전문적,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향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록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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