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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 범위확대 의료행위 허용 이어질라"

발행날짜: 2018-12-24 05:30:57

학회·의사회 등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우려 쏟아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평가, 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및 학회들은 "응급구조사들이 업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의료인 면허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게다가 자칫 응급환자의 섣부른 초동대처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로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 근거로 국시원이 실시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에서는 응급구조사 업무요소를 240개로,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를 39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개정안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

내과학회 측은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5년마다 적절성 조사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조정이 필요없더라도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개정안에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예외조항으로 둔 것은 응급처치 관련 의료행위를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 측도 위원회에서 업무 범위를 수정하도록 강제한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 측은 "위원회 평가 결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수정을 강제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증의 과정을 어렵게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성향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구조사들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즉, 항알러지 응급치료제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등은 전문의도 신중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약물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이를 통해 응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치료가 잘못 되면 사후 치료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쁜 예후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응급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자칫 응급환자를 상대로 섣부른 의료행위가 만연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회 구성에 의협, 의학회, 응급의학괴, 개원의협의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위원 구성의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일부 병원들에서 수술실 보조로 근무하거나 주사 및 봉합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한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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