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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업무 확대…병원 밖 응급구조사 역할 커지나

발행날짜: 2018-12-17 12:00:58

소방청, 복지부 협조로 병원계 의견수렴…1·2급 자격별로 처치 자격 조정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9 구급대원의 업무 중 필요성이 큰 응급처치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계획을 일선 병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

현재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의 업무 중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시행 대상으로는 응급의학과전문의에게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이다.

특히 소방청은 업무범위 확대 대상이 되는 '처치'에서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구분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의 경우 기존 법정 범위 외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급성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아미오다론 투여 등이다.

반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은 산소포화도 및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만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본격 추진되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 검토가 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법조문으로 세부 의료 행위가 규정돼 있으며, 원칙 상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다.

지방에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지방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응급구조사 문제를 양지로 받아들일 때"라며 "현재로서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급대원을 제외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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