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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반대" vs 의협 "명예훼손 소송"

발행날짜: 2018-11-07 12:25:19

의사구속 사건 일파만파…의협-환자단체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의사구속 사건 이후 진료거부권 및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반대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의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규모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칭한 것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이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단체가 지난 6일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 기자회견문이 공개되면서 언론을 통해 마치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로 기사화됨에 따라 즉각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두상으로 감정적 발언보다 기자회견문에 문서화한 것은 숙고된 결과이므로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지키고 싶다면 의사협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사사건건 사례에 의사를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은 문제다.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산하 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의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한 어머니는 골수검사 후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6세 환아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의 자녀는 백혈병으로 4개월 후 완치가 예고된 상태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골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심정지에 이르렀다.

골수검사는 응급구조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돼있지만 마침 자리가 없어 침대만 곳에서 실시했던 터라 신속한 대처가 늦었고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아이가 죽었는데 의사는 '억울하면 절차 밟으세요'라고 한마디하더라. 과실인정도 사과도 없었다. 의사에게 신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현재 소송중인데 입증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골절수술 중 코마상태에 이른 아들을 둔 아버지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골절수술을 받던 중 마취가 풀려 다시 전신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코마상태에 빠졌다. 황당한 사실은 당시 선택진료비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집도의는 전공의 1년차였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교수들은 '수술하는지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허탈감을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해당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고 한다면 용서할 생각이다. 하지만 의사와 병원은 증거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억울함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7년째 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두고 있는 한 아버지는 "의료사고 입증은 환자의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제 그만 딸을 보내줘야할 것 같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마치 희귀질환처럼 진단이 어려운 환자를 어쩔 수 없이 놓친 것처럼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이번 사건에서 의사가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거부권은 택시의 승차거부와는 다른 얘기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의사협회의 행보는 결국 의사와 환자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핵심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유가족들도 이에 공감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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