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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너무 불안…확실한 진료 위해 과잉검사 불가피"

발행날짜: 2018-11-06 06:00:59

긴급대담② 의사구속 후폭풍…법조계에선 판결 기반되는 감정서 위축 우려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최근 법정구속된 성남OO병원 의사 3명이 사망한 소아환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항소심 판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본사 스튜디오에서 긴급대담을 실시,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대한응급의학과 홍은석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3명과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를 초청했다.

전문과목 이사장들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우려하는 반면 최종원 변호사는 법조계는 이를 계기로 의사들의 '감정' 작성을 방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

'의사 법정구속' 사건, 의료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과 과장을 직접 면담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가장 억울한 부분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을 당해야하는가'라는 점이더라. 지금은 집에 있는 아이가 눈에 밟혀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재판 과정 중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는데 해당 원장은 얼마전 병원도 개원했고 아이도 키워야해서 도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황당해하고있다.

오태윤 이사장 동감이다.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했다고 본다. 사실 실형만 선고해도 상당수 의사는 겁을 먹고 당황하는데 법정구속을 유예하고 유족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줬어도 되는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법정에서 의사를 구속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흉부외과의 경우 수술도중 환자가 살면 대박이고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면 감옥갈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 작은 판결 하나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럴 걸 했으면 한다.

홍은석 이사장 맞다. 응급실 진료형태에서 보면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 후 외래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게 만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던 회원들은 당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료해야하는가' '지금까지의 진료방법 등 모든 것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은백린 이사장 개인적으로 나부터 바꿀 것 같다. 지금까지는 소아과에서 외과로 환자 보낼 때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해 엑스레이 검사를 의뢰해서 보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해당 외과에선 검사 의뢰사실을 몰라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냥 보내야한다보 본다. 혹여 선의로 사전에 검사의뢰한 것이 해당 의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최종원 변호사 의사들 입장에선 억울하겠다. 판사 입장에선 '합의를 해라'라는 것이었고, 만약 유족과 합의를 했다면 구속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바로 구속했다는 것은 이를 통해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회 회원들은 이를 계기로 엄청난 방어진료를 예고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진료 후 외래로 전원하던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조그만 이상해도 대형병원으로 가서 진료할 것을 권할 것이다. 또한 어차피 책임을 져야한다면 나 또한 확실한 진료를 위해 CT등 검사를 철저히함으로써 과잉진료 혹은 과잉방어 진료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CT를 활영 후 검사기록지가 나오기 이전까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안나오면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 이렇게하면 실수가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방어·과잉진료 및 전원 등이 불가피하다. 협박이 아니다.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다. 실제로 학회 회원들은 '내가 이렇게 의료현장에서 불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위기감을 호소한다.

최종원 변호사 우려하는 바는 알겠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워낙 특이한 케이스다. 개인적으로 의료소송 많이 해봤고 상담도 많이 했지만 의사 3명이 연속해서 검사 결과를 놓친 것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안보는 경우 흔치 않다. 판사들은 모든 판결문을 열람해볼 수 있는데 이번 판결문을 봤을 때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가령,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판결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이대목동 건은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이정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은백린 이사장 소아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진단이나 진찰과정이 어렵다. 수가는 형편없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잠재적 전과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가 됐다. 방어진료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신생아실 간호사들 이직률 굉장히 높아졌다. 무슨 사명의식이 있겠나. 잠재적 전과자인데… 한국처럼 신생아 미숙아 생존률이 높은 국가는 흔치 않다.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임의 지원율도 떨어졌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나

최종원 변호사 의료계와 법조계는 확실의 인식의 간극이 있다. 동료 변호사는 물론이고 현직 판사들도 이번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느냐'고 황당해한다. 법조계도 의사의 대부분이 선의를 갖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이는 이정표가 될만한 사건이 아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를 계기로 방어진료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의사들의 감정(legal advice)이 방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감정이 위축되면 일차적으로 의료행위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도 피해를 본다. 왜냐. 법원이 점점 의사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 상태에서 어떤 변호사가 더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들의 감정 수수료도 낮고 풀도 좁아서 사건당 1~2명의 감정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수수료를 인상해서라도 의사의 감정이 위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특별취재팀=이창진, 이지현,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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