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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제기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필요성

발행날짜: 2018-10-19 17:56:42

신동근 의원 "논란 여지 있지만, 건보공단도 공조해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부여 받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해 적발기관은 65.4% 증가(2013년 136개→2017년 225개)했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2013년 131개→2017년 3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당청구액 환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신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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