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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설득나선 건보공단 "의료기관 위해서라도…"

발행날짜: 2018-09-14 06:00:55

원인명 실장 "복지부만으로는 모두 못해…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권한 부여 필요성을 읍소하고 나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특사경 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특사경 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조사 권한이 부여된 특사경은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하반기에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구성해 특사경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를 위해 수사관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복지부의 특사경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원인명 실장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의뢰한 건이 총 104건"이라며 "복지부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시켜 요양기관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간 단축으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명 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를 할 경우 분명 사무장병원이 아닌 곳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의 수사 의뢰와 내사 등을 거치면 평균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11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이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이라며 "이러한 병원들의 혼란을 최단기간에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하나 경찰이 하나 수사기관은 똑같은데,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도화를 추진 중인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관련해 78개의 표준지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표공개는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의 표준지표 78개는 적용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나가면 적발률이 높은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등의 내용이 지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지표를 요양기관들에게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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