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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 임박한 'PA인력 의료행위' 대책 논의 속도붙나

발행날짜: 2018-10-11 06:00:59

최대집 회장도 논의 필요성 공감…외과계 학회들 "업무범위 정해보자"

최근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전공의 주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이후 PA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외과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더 이상은 PA논의를 미룰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면서 임계점에 달한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사협회도 감지, 최대집 회장은 최근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PA인력에 대한 대책을 화두로 던지기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의사협회가 PA인력에 반대, 논의 자체를 꺼렸던 분위기와는 크게 변화된 모습이다.

최근 곳곳에서 PA인력 대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5개 외과계 학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과계 학회 한 이사장에 따르면 진료보조인력 즉, PA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가 등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 필요할 경우 TF팀을 가동할 태세다.

그는 "복지부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학회 차원에서 TF를 구축, PA인력에 대한 업무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학회 차원에서 수술장, 병동, 처방 등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하나하나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외과계 한 임원은 "아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행동에 나선 것은 없다"며 "다만,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PA인력에 대해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외과계 학회 이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서 대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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