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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실습 논란 진화 나선 간호계 "인권침해 근절"

발행날짜: 2018-10-10 11:00:30

간협 등 10개 산하 단체, 근절 대책 발표 "평가기준 마련"

최근 간호학생들간에 실습을 통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논란이 되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가 근절 방안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섰다.

학생 대상 간호실습 교육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간호대 교육 평가에 인권 침해 여부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지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10일 간호대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간호실습교육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와 언론 등을 통해 간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실습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간협과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들은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우선 학생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다.

간협과 산하단체들은 "간호대 교내실습은 병원 현장 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 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해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관장 등의 항목을 학생들간에 직접 실습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자체실습교육을 근절하도록 반드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계는 학생들의 이러한 인권 침해 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간호대 평가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계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 교육 인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따라서 간호 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해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계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순히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습 교육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계 단체들은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인데도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의약계열은 학생 8명당 교원이 1명인 반면 간호대는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을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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