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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쟁 선포, 시작은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발행날짜: 2018-03-30 12:15:53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4월 마지막주 전국 의사 집단행동 돌입"

의정협상 결렬로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자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복지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전국 의사 집단 행동을 통해 더 이상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여러번 의료계를 속여왔고 국민들에겐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겨줬다"며 "언제나처럼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제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보장성 제한이다"며 "정해진 시술 횟수를 벗어나면 아무리 아파도 처치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강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으려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려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의 하에 의료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는데도 복지부가 당장 다음달부터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당선자는 우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우선 불법적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4월 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만약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를 즉각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4월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22일 혹은 27, 29일 중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정 협상 결렬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사협회 패싱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을 제외하고 제도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최 당선인은 "전국 학회와 직역, 지역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의협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만약 병협이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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