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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상 결렬 되자마자 상복부 초음파 강행 발표

발행날짜: 2018-03-29 16:10:31

계획대로 4월부터 급여 확대…방사선사 논란으로 참여범위 수정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포함된 의병정협의체가 결렬되자마자 상복부 초음파 강행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의협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제10차 의병정협의체'가 종료된 직 후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상복부초음파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의병정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논의는 이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며, 국민들과 환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연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4월부터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된다.

일반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단위 : 원)
복지부는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됐다.

정밀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단위 : 원)
이에 따라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된다"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라며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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