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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문케어, 비현실 포퓰리즘"

손의식
발행날짜: 2018-03-21 22:28:18

울산시의사회 22대 정기총회…"정부, 진정성 있는 협의 나서라" 촉구

울산광역시의사회(이하 울산시의사회) 정기총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안병규 대의원총회의장과 변태섭 회장 모두 입을 모아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비난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1일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18년도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제10대 회장 취임식과 함께 ▲감사보고 ▲2017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을만큼 정부의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강성 의사회다.

그만큼 이날 정기총회 역시 시작과 함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난과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안병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없이 상복부초음파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를 시행하겠다고 고시예고 했다"며 "이는 비급여의 강제급여화가 주된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병규 의장은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계와 아무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강력한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적정수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병규 의장 "문재인 케어는 의사 말살정책, 절대 받아들여선 안 돼"

안 의장은 의약분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케어는 의사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를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조금 올려줬다가 결국 준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가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훼손, 의료발전 저해, 의사들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은 울산시의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전자투표가 실시된 날. 안 의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안 의장은 "오늘부터 제40대 의협회장 선거가 시작됐다"며 "모든 회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후보,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는 후보,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는 후보, 의료계를 잘 화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변태섭 회장 "정부, 국민 의료비 의사 주머니로 간다고 속여"

10대 회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변대섭 회장 역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
변태섭 회장은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는 문재인 케어라는 돌발적 정책"이라며 "의료계와 그 어떤 협의조차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5년 내에 38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가 모두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속이고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들에게 선물보따리로 포장된,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일뿐더러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표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 등 건전한 의료보험체계 개편을 완성한 후 이 제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료단체와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대의원 재적 71명중 46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7124만1967원 늘어난 6억6708만78원을 심의·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으로는 ▲의원 개업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일차의료 활성화 ▲처방전 발행효 부활 ▲약제비 삭감 예고제 시행 등을 의결했다.

특히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시도의사회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의안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 납부율이 회원수 대비 50% 미만인 시도지부의 지부장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회비납부에 대해 정관에 의한 회비수납(징수) 책임자인 시도의사회장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의협 회비 납부율을 높여 중앙회 회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변태섭 회장과 제10대 울산시의사회 집행부를 이끌어 갈 신임 이사진
울산시의사회는 제8대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현 안병규 의장을 추대하고, 변태섭 회장과 제10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부회장 및 이사진도 인준했다.

부회장으로 ▲동강병원 권혁포 특별분회장 ▲이승욱 중구의사회장 ▲양경철 남구의사회장 ▲소창옥 동구의사회장 ▲김환곤 북구의사회장 ▲조재민 울주군의사회장을 인준했다.

신임 이사로는 ▲김양구 총무이사 ▲박상옥 기획이사 ▲정민호 정보이사 ▲제갈양진 학술이사 ▲허인정 재무이사 ▲윤창신 법제아사 ▲오지현 의무이사 ▲조성원·김준호 보험이사 ▲지소영 공보이사 ▲임명국 보건이사 ▲배락천 심사이사 ▲문현수 후생이사 ▲신상화· 이순일 정책이사 ▲신현종 대외협력이사 등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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