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해영 의원, 응급처치 교육 전체 교원 확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6 09:20:53

응급의료법안 대표 발의…교육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응급처치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 업무 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해영 의원은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