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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휴가 간호인력, 입원료 가산 제외 마땅"

발행날짜: 2018-02-26 05:00:30

서울고법 "연차+출산휴가 연결해 1개월 넘으면 간호업무 안한 것"

한 달 이상 유급휴가를 간 간호인력은 입원료를 더 받기 위한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출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병원서 일한다고 신고했던 요양병원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석)는 최근 충청남도 J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J요양병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지부는 J요양병원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A씨가 장기 휴가로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높게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를 신청, 지급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과 의료급여비에 대해 1억5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J요양병원이 위치한 읍면동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곳만 있는 지역이라서 감경한 것이다.

J요양병원 간호조무사 A씨는 출산을 목적으로 연차와 출산휴가를 약 4개월 썼다. 연차와 출산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신고 기준 기간이 겹친 것.

A씨를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면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이 4.97:1로 2등급이 되고, 미포함하면 5:1로 3등급이 된다. 0.03 차이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셈이다.

J요양병원은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만휴가자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더라도 장기간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최초 연차 유급휴가부터 출산을 목적으로 장기휴가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급휴가가 연결되는 되는 경우를 포함해 유급휴가로 1개월 이상 계속해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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