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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A한방병원 매일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발행날짜: 2018-01-10 17:37:13

최대집 상임대표 "명의 대여가 문제 핵심…장기적으로 한의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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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 지시를 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문장만 놓고 볼 때는 별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의사가 처방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 SNS를 확보해 서울 S한방병원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말기암 전문 한방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S한방병원의 불법 실태를 공개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S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의료진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등 제보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매우 심각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매일, 다발성으로 하고 있었고 S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2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후 받은 요양급여비도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11일 메신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S한방병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S한방병원은 간호사와 의사가 처방 내용을 메신저로 주고받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메신저를 통해 처방 내용이 오갔고, 이것이 그대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전의총 전선룡 법제실장(변호사)도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경계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명의대여 문제가 핵심"이라며 "명의 대여는 면허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문제 제기로 명의대여 문제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만연해 있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 대책은 양한방 협진을 없애는 것"이라며 "한의원은 한의사들만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하고 병원은 현대의학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한의대의 폐지"라며 "40년 정도 기간을 둬야 할 장기적인 방안이다.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의료행위를 교육받도록 하는 일본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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