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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낙태=유죄' 현실에서 실태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11-28 12:57:43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가 8년 만에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낙태죄 폐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서자 청와대가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사회적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적인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0년 정부 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추정 낙태 건수는 연 16만9000여건 수준이지만 합법적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000여건으로 6%에 불과해 임신중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임신중절수술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만큼 실태조사 대상이 전 의료기관인지, 의사들인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조사 대상이 인공 임신 유경험자의 자가 답변식 조사의 통계라면 비밀유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실천한 여성의 답변으로 조사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이미 신뢰수준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자체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라서 제대로 된 투명한 실태조사가 어렵다고 본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현실적으로 일부 극소수의 의료기관으로 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중절수술 실태조사는 그나마 시술하는 의료기관 조차 사실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수도 없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여성계의 반발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수술 유경험자 대상 조사 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법에서 임신중절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동료의사의 시술에 대해서 조차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시술하는 의사들조차 조사에 응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자체에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낙태 실태조사 계획 등을 밝히며 낙태죄 처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낙태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죄는 임신부·의료진 모두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서는 낙태죄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 대해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과거의 교황 발언을 예로 들면서 낙태는 유아 살해로 해석 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 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낙태의 죄' 규정은 부녀의 자기 낙태, 의료업무 종사자의 낙태시술 등 모든 낙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를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낙태=유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이 청원을 했으니 어떤 형식이든지 원론적인 답변과 여론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점을 고려해 발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사실상 공감을 표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점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 판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헌재 결정에 여론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서투른 실태조사 보다 헌재 판결이후 실태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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