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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여성 책임 돌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 먼저"

발행날짜: 2017-01-25 05:00:58

전문가들, 규제 개혁 목소리…"비현실적 낙태법안, 처벌이 능사 아냐"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거론되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로 이를 막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이동욱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의학학술지 Lancet에 투고한 글이 낙태 수술 논란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듯 하다"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아이를 원하거나 피임을 바랄 뿐이다'라는 글"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결국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처벌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복지부가 면허행정처분 강화안에 낙태를 포함한 것도 결국 연장선상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낙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한채 각종 법령을 통해 낙태 수술의 대한 처벌만 높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이와 의견을 함께 했다. 이미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낙태 수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절반 이상이 낙태 규제법이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형법에 의한 낙태 금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낙태 요건은 이미 사문화됐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법들이 오히려 불법 낙태를 증가시키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나마 이렇게 사문화된 법들을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형수 실장은 "이미 형법과 모자보건법 모두 사문화됐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만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생명의 보호라는 상징성을 생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지규범을 강화하기 보다는 낙태의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신 주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어떠한 부담과 위험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스템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물론 처벌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무조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낙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국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개선방안을 필수적"이라며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실상을 반영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렬한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동안 암암리에 침묵해온 낙태의 진실과 마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만, 혹은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수면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자문위원은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높여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낙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미비한 점을 공론화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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