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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중재안 나오나…국회 심의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3 15:10:02

법안소위, 의료법안 논의…진료기록부·전문간호사 수정의견 공감

국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조사권 명확화(대표발의:김승희 의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고용 금지(대표발의:이정현 의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대표발의:권미혁 의원),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 기재 내용 보존 명시(대표발의:권미혁 의원, 인재근 의원), 의료인 보수교육 환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포함(대표발의:윤소하 의원) 등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대표발의:인재근 의원)과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대표발의:남인순 의원, 박인숙 의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및 면허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대표발의:인재근 의원) 등도 포함됐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과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여야 간 공방에 예상된다.

이중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 기재 내용 보존은 환자 요청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은 직역간 갈등 소지로 1년간의 협의 등 수정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경우, 의-한 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국회 내부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오후 3시 현재,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그리고 한의사협회 임원진 등이 대기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그동안 논의된 법안을 의결하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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