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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간호사 동원 인권 문제 엄정 대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3 05:00:59

복지부, 의료법 위반 실사·수련과목 취소 검토…"국회 의원 입법 통해 신속 조치"

정부가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송년회 강제 참여 등 의료인 인권 피해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처 입장을 공표하고 나섰다.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이어진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그리고 간호사 송년회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 피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년회 장기자랑에 동원된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근무 시간에 입원 중인 이사장 간호에 투입한 부분과 간호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보건소와 심사평가원 조사를 거쳐 위법 확인 시 부당청구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칙에 따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문제는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실과 협의해 병원장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신청하고 이동가능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폭행과 성 폭력 관련, 해당 수련과목 취소를 법 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수련병원 취소는 지역병원 의료접근성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그리고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진료과 수련과목을 취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사태는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박탈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한양대병원 해당 교수의 병원내 정직 3개월 처분이 12월 중순 만료돼 복귀되는 만큼 해당 전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없다면 한양대병원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과장은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 의사 인력과 간호인력 문제는 이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국회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행과 성폭력,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 문제는 엄정 대처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간호사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문제에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 및 해결방안(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과 입원전담전문의 및 기피과 지원 방향(아주대병원 박준성 교수), 외국의 수련 시스템(서울의대 김진환 교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방향(서울성모병원 박시내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수련교육자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및 복지부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특별법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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