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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의지 여전한 복지부 "근거법 제정하겠다"

발행날짜: 2017-11-23 12:00:55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분산연구망 설치…표준데이터 제공"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 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근거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시민단체와의 대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정환 사무관은 23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마련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개방을 위한 거버넌스, 이른바 논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사무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운영을 통해 법제, 거버넌스, 서비스, 데이터셋, 정보보호 전략 등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주요 과제 및 정책들을 정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5개년 개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상태.

박 사무관은 "현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국회 예결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라며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시민단체에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관은 내년에 이른바 분산연구망으로 불리는 공동데이터 모델(이하 CDM, Common Data Model) 기반 기술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EMR 자료가 CDM이라는 플랫폼을 거쳐 개인 정보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표준화된 분석코드로 제공되는 구조다. 일례로 임상데이터가 환자의 관찰기간, 약물노출, 진단검사결과, 용량 등의 모든 정보가 표준화된 코드로 집약되는 형태다.

박 사무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CDM 기수을 통한 분산연구망을 설치해서 외부의 R&D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걸 계획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이 같은 기술개발을 노력해줬는데, 논의한 끝이 이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병원에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2억씩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이 일차적인 투자로 끝나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분산연구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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