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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방촬영 비전속 의사제 시대적 변화 따라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3-28 12:00:30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최근 경기도 양주 A산부인과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데 유방촬영 비전속 의사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로 출근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특수 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고 보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며 업무정지, 과징금, 요양급여비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유방촬영장치가 특수 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재 유방촬영장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비상근 인력으로 고용해야 유방촬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1인 1의료기관 근무라는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유방암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90% 이상은 소속 병ㆍ의원에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특수의료장비는 5580개로 집계됐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000명도 채 되지 않아 부족한 인력으로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방촬영용장치 설치 시 운용인력기준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런제 복지부는 유방 촬영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방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설치 시 품질관리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구인이 어렵다는 점 ▲품질관리는 필요하지만 비전속 전문의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 ▲역할이 없는 비전속 전문의에게 매월 30만~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일 자문회의에서는 기초합의안이 만들어졌고, 의협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진행중이다.

기초 합의안 내용을 보면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하려면 대한영상의학회가 적극 참여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유방촬영용장치를 보유한 의료기관 약 1500개소와 신규 개설되는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영상의학회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매칭시켜 줘야 한다.

영상의학회에서 소정의 교육과 자격 인증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 근무가능 의료기관을 현 2곳에서 4~5곳 이상으로 상향 허용하기로 하고, 현행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근무 제도를 분기별 1회 근무로 개정하고, 근무시간도 현실을 감안해 반영한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용부담 개선을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1회 방문 시 구체적 비용을 약 30만원 선으로 규정 하기로 하고 인력수급 문제를 겪는 산간벽지 의료기관이나 검사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상의학회에서 무료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고 있어 유방암의 국가적 관심과 조기검진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는 매우 제한돼 비전속으로 가능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보다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대수가 더 많은 모순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방촬영용장치에 있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의 역할은 판독과 정도 관리 업무였는데 요즘 대부분 유방촬영은 전자영상으로 처리돼 과거 필름 시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 판독을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은 원격 영상 전송시스템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판독 목적의 비전속 의사 의무 규정 유지는 타당성이 없다.

유방촬영용장치 기계에 대한 정도관리 또한 유방촬영용장치의 기술발전과 정도관리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적 정도관리에 있어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동적 관리의 필요성 또한 많이 감소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있어 기계적 정도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영상의학과 의사가 면허대여의 형태로 편법 운용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타과 의사들이 현지조사에서 5배수 환수와 업무정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전향적인 제도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법률 개선에 도움 주길 기대해 본다.

또 심평원은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현지조사 의혹의 논란에 휘말리기 전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피해 발생에 대해 대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개선안이 마련 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지조사를 중단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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