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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명확한 심평의학, 의료계 공감 얻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9 11:58:29

김명연 의원, 이의신청 인정률 절반 넘어 "의료기관 불신 증폭"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심사 이의제기 인정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심사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6월말) 의료기관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 9722건으로 3년 사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사료와 주사료 등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 3482건에서 2016년 93만 3461건으로 72% 급증했으며, 이의신청 진료비 금액도 같은 기간 620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65%로 늘었다.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후 심평원이 받아들여져 인정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40.1%이던 인정률이 2016년 52%이며 올해 6월말 현재 68%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기관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의신청으로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원에서 2016년 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평의학’이라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평원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과 의학적 타당성 입증 등이 주를 이뤘다.

의료기관 이의신청 유형별 내역.(단위:건, 천원)
또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2013년~2017년 6월말)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 총 54건 중 63%인 34건이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김명연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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