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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 "내년도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8 15:30:27

복지부, 관련 지침 공표…공급액에서 청구액으로 인하기준 변경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서 국공립병원이 제외된다.

또한 제약사 공급액에서 의료기관 청구액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표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조사주기는 2년이다.

이번 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 8만 7210곳(6월 30일 기준) 중 국공립 의료기관 및 특수법인(보훈병원) 3735곳이 제외된다.

또한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제약사 공급액에서 의료기관 청구액을 분자로 총 청구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더불어 포괄수가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약제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 금액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청구량이 5미만인 경우 등은 가중평균가격 산출에서 제외된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만 1626품목 중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다만, 양도 양수된 의약품 제외) 4942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대 80%까지 인하율이 감면된다.

상한금액 30%를 감면하고, 2016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 상한금액 인하율 50% 감면된다.

다만, 조사 대상기간 종료일(2017년 6월 30일) 당시 혁신형 제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 4월 자진반납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한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 1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운영지침을 설명했다.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토대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인하품목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11월 중 의견수렴 및 결과보완 그리고 건정심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조정으로 총 1400억원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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