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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 86% 의료계…리베이트·면허정지 건 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6 05:00:59

거짓청구·진료기록 위반 순…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소송 다수

보건복지부 소송 대다수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송 절반 이상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등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최근 4년(2014~2017년 9월말) 복지부 상대로 제기된 소송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다.

최근 4년 복지부 상대 소송은 총 492건으로, 올해에만 제기된 소송은 9월말 현재 169건이다.

이중 의료인과 의료기관, 제약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전체 85.8%인 145건에 달했다. 이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51건,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1건, 기타 순을 보였다.

의료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리베이트 수수가 29건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비 거짓청구와 허위청구 15건, 진료기록부 위반 5건 그리고 면허대여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독감예방접종, 비도덕적 진료, 친인척 자택 진료 후 청구 등 다양한 사유가 10건이다.

여기에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된 의사가 제기한 소송 1건과 전문의 자격 합격 취소 처분 소송 1건도 포함돼 있다.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2건)와 간호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1건),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1건)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박능후 장관.
더불어 약제비 상황금액 인하 처분 취소와 보험약제인하 처분 취소 등 제약회사에서 복지부를 상대한 제기한 소송 2건도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리베이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못하면 제약업계 경쟁력도 약화된다"며 "제품개발을 안 하고 리베이트만 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보겠다"며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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