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산지검발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11건 남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5 12:00:59

복지부, 요양기관 762건 상당수 처분 완료…"의료인 세부명단 요청"

부산지검발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행정처분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넘어온 762개 요양기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1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2월과 2017년 5월 동아ST 관련 리베이트 처분 의료인 범죄일람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부지청의 범죄일람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인이 혼재된 상태로 100만 미만 리베이트 건은 '종결'처리됐으며, 100만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은 '경고' 등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문제는 병원급 대표자를 명시한 경우다.

범죄일람표에 A병원 병원장을 대표로 리베이트 수수액만 명시됐을 뿐 관련 의료인 명단은 빠져 있는 기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동부지청에 리베이트 혐의 관련 상세한 의료인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11건은 추후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동부지청에서 지난해와 올해 넘어온 범죄일람표 중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은 대부분이 처리했다"면서 "762개 요양기관 수와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수는 거의 동일하다. 일부의 경우, 대표자만 명시되어 있어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을 동부지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동부지청의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등 의료인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8월부터 평균 3.6%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